부동산개발업의 난립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등록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6일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과 요건 등을 담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법령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 중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3명 이상, 33㎡ 사무실 확보 등이다.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은 대학이나 부동산 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부동산 개발업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중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등록 사업자는 상호와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 여부, 인허가 관련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 광고해야 한다. 등록관청인 시ㆍ도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등록사업자 상호 및 성명,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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