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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식관련 대출 점검 강화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8-01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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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신용융자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금융감독당국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식매입자금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이 늘어난 일부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 취급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주식관련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자율규제 등이 시행되고 있어 저축은행 등의 주식관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식관련 대출이 늘어난 금융회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계좌잔고 평가액의 일정배수(3~5배)를 주식매입자금으로 빌려주고 고객이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잡는다. 6월말 현재 18개 저축은행에서 취급중이며 대출규모는 381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말 대비 2374억원(164.5%) 증가한 것이다. 은행의 경우 주식을 담보로 가계·기업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주식담보대출을 취급 중이다. 현재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제일 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2조5579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65.2%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주식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 저축은행과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과정이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고객의 대출 용도외 유용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규제로 주식 관련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기고 은행과 저축은행이 최근 규제 강화로 위축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대체하기 위해 주식 관련 대출에 영업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 관련 대출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중기대출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식관련 대출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등의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하지만 대출금 절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규모는 전체 여신의 0.89% 수준이며, 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역시 전체 대출금의 0.52%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담 검사역 등을 통해 주식관련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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