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벌 테마주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두산그룹 4세 박중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코스닥 회사 뉴월코프를 빈손으로 인수한 뒤 자기 자본을 들인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뉴월코프의 실질적 사주인 조모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0억 원, 전 뉴월코프 회장 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나 공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뉴월코프 주식 5백만 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 재벌가 자제가 자기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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