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라도 독립된 경제주체라면 각각을 한 가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한집에 산 동생과 자신을 각각의 가구로 봐야한다며 41살 박모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 자매가 한 아파트에 살았지만 생활비를 각자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각각 독립된 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동생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판 박씨는, 동생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초세무서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동생과 자신은 별도의 가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