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을 낮춰 구형하거나 기소유예를 해 온 특별조치를 하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절반이나 1/3 수준으로 줄여서 구형하거나 기소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의 수표가 부도난 경우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한편, 노점상이나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도 자제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상반기까지만 실시하기로 했던 특별조치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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