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는 산업은행이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과징금 154억원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증거자료 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산은캐피탈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발행한 무보증사모사채를 5% 안팎의 이자율로 인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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