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 조항 신설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이종광 판사는 1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주관적인 감정인 모욕을 국가가 평균적인 시각으로 판단해 수사한다는 것은 공권력이 개인의 마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죄는 속성상 정치인과 같이 적은 범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현행 형법으로도 사이버상의 모욕 행위가 처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 형법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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