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시행한 후 전국에서 유사석유 판매자와 사용자가 상당수 적발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동안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761개소를 합동점검 한 결과, 163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처벌 조치했으며 598개소의 휴·폐업을 확인하고 사용자 69명에게는 과태료를 물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사용한 사람에게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의 약 80% 정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하며 “판매업소들이 단속회피 수단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가장하는 경우에 대비해 경찰청, 시·도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대형사용처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이번 단속에 소비자시민모임,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 대한주부클럽, YWCA 등 시민감시단이 참여해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노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