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이후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1만여 명은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20% 더 내야 한다.현재는 이들 법규 위반에 대해 보험료 할증률이 10%이지만 다음달부터 두 배로 높아지는 것이다.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이 다음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한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되며, 음주 운전은 1건이면 10%, 2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한다.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2~3건이면 보험료가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되며 1건 위반했을 때는 할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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