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물건을 살 때 포장 상자와 제품 표면의 일련번호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진열제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체들의 얌체 상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30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진열제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07년 48건에서 작년 56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25일까지는 3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사례도 각약각색이었다. 예컨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형 노트북으로 알고 샀으나 노트북의 포장상자와 노트북에 각각 표시된 일련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열 상품이었다.
휴대폰 판매업자가 다른 대리점에서 진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을 새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판매영업소에서 오랫동안 전시한 진열 자동차를 신차로 속여 팔아 손해를 본 소비자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상자와 제품표면 각각에 표시된 일련번호와 제조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제품은 일반적으로 포장상자와 제품표면 각각에 표기된 일련번호 등이 같다. 또 제품 및 부속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포장상자 모서리 부분에 뜯긴 자국이 있거나 제품에 흠집이 있고 먼지가 묻어 있으며 부속품의 비닐 포장이 뜯겨 있고 더러운 경우 신제품이 아닌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켰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 혹은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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