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오늘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제도가 2007년 7월 법 시행 당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지난 해 7월 100인 이상 사업장, 1일부터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80%는 차별시정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되고 50만명이 넘는 사업주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다.
통계청의 올해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5인에서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차별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269만 5천명이다.
차별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2년 고용기간 제한과 함께 현행 비정규직법의 두 축을 이루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대우를 할 수 없으며 차별대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대우가 있었던 날부터 석 달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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