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재정경제부는 지난해까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의료비를 사용했는지를 가려내기 힘들어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소득공제를 허용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중복공제를 가려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중 한가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의료비 공제는 연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비용을 공제해주고, 신용카드는 15%를 초과해야하기 때문에 두가지 가운데 의료비 공제를 받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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