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최대 5000여명, 특별채용 절차 거처 전환
중앙행정기관별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중앙행정기관 기능직 공무원들이 올해부터 3년간 정원의 최대 45%까지 최대 5000여명의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 조정과 효율화, 기능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7월1일부터 3년 간 정부는 부처별로 자연 감소하는 사무 담당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선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매년 기능직 가운데 사무분야 정원의 15%까지 시험 등 절차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들은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특채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4만여명 중 사무보조원 1만여명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분야 기능직은 약 만 명으로 15%를 3년간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5,000명 정도가 일반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환 가능 직급은 기능 10·9등급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9급에, 나머지 직급은 일반직 동일 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응시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해당 직급에서 근무해야 일반직 동급에 응시할 수 있고, 특채 시점부터 최소 승진 소요연수를 적용받는다.
반면 전환을 원치 않는 기능직 공무원은 정년까지 기능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특채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시험은 공통과목인 행정학개론과 선택과목 2과목만 치른다.
부처 중에선 행안부가 가장 먼저 올해 15% 전환 방침을 확정하고 10월24일 첫 특채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다른 부처들도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행안부 인사정책과 관계자는 "기능직이 감소한 만큼 일반직이 증원돼 기존 일반직 정원이나 기관의 정원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전환비율이나 시험방법 등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운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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