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단체들에 잇따라 변상금을 물렸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연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에 변상금 14만 천600원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6ㆍ25 기념행사를 가진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14만 4천 원, `6.10 범국민대회'를 연 민주당에 131만 6천 640원의 변상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국가쇄신국민연합과 신도시 재개발 지역전국교회연합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올해 들어 총 5개 단체에 177만 원 정도를 부과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1제곱미터에 시간당 10원으로, 서울광장 전체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3만 원 정도가 부과되고 야간에는 여기에 30%가 할증된다.
특히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하면 사용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