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4명 25점 가점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첫 아파트 청약접수가 오는 9월17일 시작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일 확정·공포됨에 따라 청약가점제 등 개편된 청약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 시행은 9월1일이지만, 8월말 모집공고한 아파트 분양이 접수를 마감하고 현행 전산시스템에 의해 추첨, 당첨자 발표 등의 일정이 진행됨을 감안하면, 가점제 적용물량의 최초 접수는 신규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9월17일부터 가능하다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 추첨제와 일정비율 병행해 실시되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에는 현행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확정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또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를 각각 절반씩 병행실시키로 했다.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입자의 가점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당 5점씩 감점된다. 유주택자이나 소형 평수 등을 감안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전용 60㎡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이들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은 인정하되 청약점수에서 2채부터 5점씩 감점처리된다. 또 30세 이상 미혼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청약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한편,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인터넷 청약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며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고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 청약할 것으로 당부했다. 건교부는 만약 무주택기간 등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이 생긴다며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 등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입력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결제원(www.apt2you.com)과 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85㎡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와 관련, 현재 주변시세의 90%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매입예정액을 80%로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했으며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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