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사 2명→5명…기존 법인은 2011년까지 적용 유예
노무법인 설립요건이 공인노무사 2명에서 5명으로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부는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요건과 같이 노무법인 설립요건을 공인노무사 2명에서 5명으로 강화해 조직적·전문적인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설립된 노무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과 제도 변화에 따라 전문지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인노무사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토록 하고 벌금과 과태료 액수도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다음 달 14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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