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40시간 월 85만8,990원, 주 44시간 월 92만8,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75% 인상된 시간당 4천11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30일 새벽 5시쯤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급 4천110원에 최종 합의를 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되는 것으로,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노사는 각각 12% 인상과 -1.5% 인상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법정 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기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공익위원들이 0.4에서 4.6% 인상 범위 안에서 합의를 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이후 지난 IMF때 노사가 합의했던 2.7% 인상안보다 조금 늘어난 2.75%를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해 최종 접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최저임금위는 2008년과 작년 최저임금안 결정 때와는 달리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전체 27명 가운데 찬성 23, 반대 4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8시간 일급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 한 달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85만8,99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92만8,860원이 된다.
이번 협상은 경제위기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 문제와 영세기업들의 임금 지급력 부족 등 문제가 얽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일단 경영계의 사상 첫 삭감안을 저지했다며 절반의 성공을 사측은 지난 2월 노사민정의 합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다는 분위기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확정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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