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축소ㆍ흡수되는 과정에 현 정부가 필요없어진 직원을 그만두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전 문화부 4급 별정직 이 모 씨가 낸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홍보처 조직이 대폭 감축된 점에 비춰볼 때 면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홍보처 5급 별정직에 임명돼 일해 오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문광부 홍보자료제작과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문화부가 지난해 11월 홍보자료제작과장을 일반직 공무원만 맡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뒤 이 씨를 면직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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