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전 구속된 기간을 징역형에 모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6일 147명의 재소자가 석방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전국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만기가 임박한 재소자들을 상대로 판결 전 구속기간을 형기에 모두 산입한 결과, 헌재 결정일을 기준으로 출소일이 지난 재소자가 147명으로 집계돼 이날 우선 석방했다고 밝혔다.
또 한달 내 출소시켜야 할 대상자는 741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재소자들의 형기도 계산해 정확한 석방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판결 선고 전 구속기간 중 전부나 일부를 판사 재량껏 형기에 포함시키게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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