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에서 해임된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를 대신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KBS 보궐이사에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신태섭 전 KBS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강성철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서 강 이사 임명을 취소하라며 신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를 KBS 이사에서 퇴직시키고 강 이사를 임명한 근거가 된 동의대의 교수 해임 처분이 신 전 이사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여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위법한 교수 해임 처분을 전제로 신 전 이사를 KBS 이사에서 퇴직시키고 보궐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으로서는 신 전 이사의 행위가 교수 해임 사유인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KBS 보궐이사 임명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하고 취소해 달라는 청구만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 이사를 KBS 이사에 임명한 처분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신 전 이사는 지난해 자신을 KBS 이사에서 퇴직시킨 것이 위법해 강 이사를 보궐이사에 임명한 것도 부당하다며 강 이사 임명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 전 이사는 총장 허락없이 KBS 이사를 겸직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동의대 교수에서 해임됐으며 교수직 상실로 결격 사유가 생겨 KBS 이사직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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