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에서 현대자동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글로비스(주) 및 현대제철(주)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63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현대자동차(주)는 모듈부품 재료비 인상명목으로 현대모비스(주)에 1067억8500만원을 지원했다. 현재자동차(주)는 또 모듈부품 단가인상금액 대납을 통한 기아자동차(주)에 196억원을 지원했다.현대모비스(주), 글로비스(주), 현대자동차(주)는 구매대금 결제방식 변경을 통해 현대카드(주)에 91억66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는 자동차용 강판 고가매입을 통해 현대하이스코(주)에 735억8400만원을 지원했다.또 기아자동차(주)는 고가의 수의계약을 통해 (주)로템에 13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및 현대제철(주)은 물류몰아주기를 통해 글로비스(주)에 481억44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액과 과징금은 잠정수치이며 이후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통해 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계열사들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주) 등에게 물량 몰아주기 방법으로 회사가치를 급성장시킨 단서를 입수해 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조치는 유리한 조건에 의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과의 소속 또는 협력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장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능력있는 독립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품질 및 가격 경쟁이 회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계열회사 간 상호 지원을 통한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후생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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