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분리 처리 가닥, 한줄기 희망
6월 국회가 한나라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26일 개회, 30일간의 일정을 시작 했지만 여야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없어 26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통상 국회 개회와 함께 본회의를 소집해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이런 통상절차들이 모두 생략됐다.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이 다뤄지는 만큼 여야간 대치로 격렬한 충돌이 일촉즉발 상황이다 .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분리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29일 또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만을 처리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점이 찾아질 경우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3차 입법 대치'를 앞두고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보호법과 방송법·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분리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달 1일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조항이 적용되는 비정규직법부터 여야가 서둘러 합의해 오는 29일이나 30일 이 법만 통과시키는 '원 포인트 본회의'를 갖자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 시행시기 유예,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될 경우 29일 또는 30일 이번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회기 초반부터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표결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철회 내지 정기국회에서의 논의를 주장,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은 한나라당의 분리처리 입장으로 인해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한나라당은 신문의 방송지분 보유비율을 수정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신문의 방송보유는 원천불가란 입장으로 맞서 있고 양자간 대화를 통한 타결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한나라당이 법안처리에 나설 경우 무력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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