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새 카드를 내 놓은 뒤 1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새 신용카드가 출시된 뒤 1년 동안은 기름값 할인 같은 부가 서비스를 줄일 수 없으며, 그 이후라도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회원에게 6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또 카드사는 임직원에게 회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성과금을 줄 수 없으며, 회원 모집 실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만든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해지 신청을 거절하거나, 무이자 할부 판매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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