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2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 9명에 대해 2억 3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5일 냈다.
서울시는 당시 피해액이 6억6천만 원에 이르지만 책임이 뚜렷하다고 판단된 9명에 대해 직접 피해액의 30%, 이미지 실추 비용 5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축제가 불법 시위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일 저녁 촛불집회 1주년 행사에 참가한 시위대가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단상을 점거해 개막식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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