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10~14일 신청 접수…71척 줄일 것
근해에서의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배를 없애는 대신 보상금을 받는 근해어선 감척신청이 10∼14일 관련 시·도별로 접수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31일 현재 2년 이상 어선을 갖고 있으면서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근해어선 감척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업종별 감척물량은 연승 23척, 채낚기 17척, 자망 10척, 안강망 5척, 장어통발과 기타통발 각 4척, 동해구기저 3척, 동해구트롤과 대형트롤 각 1척, 기선권현망, 대형선망과 대형기저 각 1통 등 모두 12개 업종 71척이다. 감척대상 중 외국수역 조업허가 보유어선, 신청어선에 어업허가를 많이 보유한 어선, 어선 규모가 큰 어선, 출어일수가 많은 어선, 선령이 많은 어선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감척대상으로 지정되면 어선 소유자는 배와 어업허가증을 당국에 넘기는 대신 감정법인이 평가한 배값과 폐업지원금으로 3년분의 평년수익액을 받게 되는데, 배 크기나 선령에 따라 다르지만 척당 평균 4억원에 이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각 시·도는 폐업 신청을 받은 뒤 해수부에 제출해 잠정 감척대상을 선정받고,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11월16일까지 최종 감척대상을 정한 뒤 감척어선을 인수받아 해체, 폐선처리와 함께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폐업지원금과 어선잔존가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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