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를 보호·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상담 안내해 주는 ‘통합안내 콜센터’를 9월 중순부터 구축·운영키로 했다. 통합안내 콜센터는 단일 대표전화인 ‘1544-0049(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구함)’를 개설해 전국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통화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전화에 사용자의 상담메뉴를 구성해 지원사업별(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 → 손보협회, 유자녀등 지원사업 → 교통공단) 및 발신지역별 착신전화(25대)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 등에게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18세미만 자녀의 생활자금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고당시 부양하던 65세이상 피부양 가족의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 자가 해당된다. 건교부는 아직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통합안내 콜센터를 운영키로 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받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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