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광장조례 개정운동이 펼쳐진다.
참여연대 등 서울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광장조례 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서울광장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여가선용과 문화활동만 가능하도록 한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고 사전허가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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