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던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제조·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시험운행 중인 LNG자동차는 LNG버스1대(가스공사), LNG트랙터1대(가스공사), LNG혼소(Dual Fuel)트랙터2대(유성티엔에스,템스)로 모두 4대 뿐이다. LNG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적고 연료를 저압력으로 저장하므로 다른 가스 차량에 비해 안전성이 우수하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앞장서서 LNG 자동차 도입에 나섰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 강력한 대기정화법 시행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도심 청소차와 공항셔틀버스 등에 LNG자동차를 도입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LNG자동차수는 연 20.1%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4년 말 기준으로 약 3200 여대의 LNG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 독일, 스페인 등에서 화물트럭을 중심으로 개발과 보급이 이뤄져 영국에는 현재 약 150 여대의 LNG자동차가 운행 중에 있다.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중국도 내년 북경올림픽에 대비해 약 75대의 LNG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LNG자동차는 걸음마 수준이지만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압축천연가스(CNG)버스 보급을 시작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만3973대(버스1만3776대, 청소차197대)의 CNG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LNG자동차는 대기오염 감소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초저온연료용기 사용 등으로 아직까지는 차량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단점이 있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서는 LNG자동차의 연료장치 용기가 과충전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차량 충돌 시 용기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 LNG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또 용기재료는 충전압력이나 사용온도·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LNG자동차 용기의 제조·검사기준도 동시에 마련되었다. 검사기준 중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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