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비정규직법안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의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관련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법을 논의하는 여야와 노동계 5인 연석회의에서 야당측과 노동계가 협상 중에 '3년 유예법'안을 낸 것에 항의하자,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합의안이 도출되면 법안 철회를 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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