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중장기 관점에서 비금융전문직도 필요해”
귀금속상이나 회계사,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영국, 아태지역, 중동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적인 추세에 비춰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내년 하반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선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때란 분석이다. 이미 비금융전문직 중 카지노에 대해선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재경부는 우선 지난 7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발표한 영국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2003년 발표된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모든 EU 회원국이 올해 12월 15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이행을 목표로 내놓은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영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을 부동산중개인,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시했다. FATF는 영국의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높이 평가했지만 특정 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영국 정부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재경부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인 APG의 최근 연차총회 내용도 감안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APG의 상호평가가 내년 하반기에 FATF와 공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회원국의 상호평가보고서 검토 수준이 이번 총회의 관심사였다. 총 6개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보고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강조하는 등 지난번 대회에 비해 FATF 평가방법론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재경부는 전했다. 재경부는 또 중동 및 북아프라카 지역에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 FATF, APG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상호평가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함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FATF 정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선 상호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영국의 최근 조치는 보다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회계사, 변호사 등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실소유자 확인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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