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됐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3일 오전 10시 22분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를 공식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존엄사는 호흡기내과 주치의 박무석 교수가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 온 김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호흡기내과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이던 김 할머니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존엄사를 위해 미리 준비된 호흡기내과 병동 15층 입원실로 옮겨졌으며, 오전 9시 50분께 가족과 의료진,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 예배를 가졌다.
이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교수가 10시 22분 김 할머니의 입과 코에 연결된 호흡기.호스를 데어낸 뒤 호흡기 등에 연결된 기계의 전원을 껐다.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 제거 후 짧게는 30분 길게는 2~3시간 이내에 숨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으나 김 할머니는 호흡기 제거 후 12시간 넘게 자가 호흡을 하고 있고 혈압과 맥박수도 안정된 상태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감담회를 갖고 "자발 호흡을 하는 기간이 예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었지 다른 조치를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며 "생명이 남아 있는 한 영양 수액 공급 등 나머지 의료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가 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 '호흡기를 제거하면 생존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법원의 판단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할머니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환자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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