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 21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 마약류인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메오-밉트' 등의 물질을 불법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산업용 플라스틱 물질인 '1,4-부탄디올'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로 지정됐다. 앞으로 '1,4-부탄디올'을 수출입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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