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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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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23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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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선언 강행 전원 검찰 고발, 각 부처 최대한 신속하게 중징계
 
공무원 노조가 연말까지 노조를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주 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국정쇄신 촉구를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하기로 해 불법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일부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 비판 공동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써 공무원을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각급 기관과 해당 노조에 시국선언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써 즉각 중지할 것을 최대한 설득하되, 시국선언 강행시에는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처리하고 사법처리와 별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배제징계를 포함한 중징계조치하도록 중앙 및 지방 전 행정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국선언에 공무원 해직자가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동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23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조가 불법적인 형태로 시국선언을 하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에서 고발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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