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정유사와 영화관 등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 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정유사와 영화관 등 14개 업종에 종사하는 22만개 업체들도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보 통신업체와 호텔, 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만 규제 대상이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정유사와 결혼중개업 외에도 의료기관과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자동차 대여사업 등이다.
이 업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과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되고,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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