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전속 계약과 과도한 위약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예인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의 잠정안을 보면, 7년 이상의 장기 전속 계약은 금지되며, 정식 계약 전에 구두로 맺는 교육 기간도 전속 계약으로 간주된다.
또,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기획사가 물리는 위약금의 상한도 약관에 명시된다.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하고 양측은 중재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속 기간 동안 연예인의 콘텐츠를 기획사가 자동으로 소유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약관에 담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횡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10대 연예기획사 소속의 연예인 3백 54명의 전속계약을 전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순위 30위까지의 기획사에 속한 2백 30명의 계약 내용을 조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