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수뢰액 5배까지 "징계부가", 2년 동안 ‘신규임용제한’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배상하고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뇌물·횡령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 퇴직되고 2년간 신규임용 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비리사건의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41.7%에 그치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3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실정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이번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과 당연퇴직 규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 및 공직유관단체에도 준용돼 공공부문 전체의 청렴성 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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