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 등 43명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 허용 연한을 기존 40년 이상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82년에서 92년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은 건물완공 연도에 따라 22년에서 40년이 지나야 허용되던 것을 20년에서 29년만 지나면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고 의원 등은 현행 조례안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차장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84년에서 86년 사이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128 군데, 6만7천여 가구가 올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정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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