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두 광장의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오는 8월 초 개장하는 광화문 광장의 경우, 조례 제정안에서 사용 허가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서울시가 명시한 유형의 행사 이외에는 광장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사용 허가에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해 폭력 사태가 우려되면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용 신청자 측이 경찰과 미리 협의토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서울광장의 경우 서울시가 사용 허가 사항을 바꿀 때 시와 사용자가 미리 협의하도록 했던 것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만 하면 되도록 해 서울시가 허가 취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광장 사용자가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광장을 쓰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규칙으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질서나 청결 유지, 확성기 사용 등과 같은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서울시가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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