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수족구병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과 엔테로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기관은 수족구병이 진단될 경우 일주일 안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된다.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아동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과 함께 손과 발 입안 등에 물집이 생긴다.
지난달 5일에는 12개월 된 여자 어린이가 수족구병으로 사망했다.
정부는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손을 하루 8번 씻고, 어린이의 장난감은 청결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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