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LED 전조등과 공회전 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의 종류로 LED가 추가되고, 정차시에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주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륜차의 비상 점멸 표시등과 뒤쪽 반사기 등의 장치 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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