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일부는 지방 소비세로, 소득세의 일부는 지방 소득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를 내년에 신설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세의 10%가 일괄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고, 부가가치세의 10%는 지방소비세로 각각 전환돼 중앙 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다만, 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과세기준은 3년 동안 현행대로 유지하되 3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도입으로 우려되는 국세 수입의 감소와 지자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법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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