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사항 아니다, 제품 몰라 유통업체 제품수거 안돼 유통
시중에 팔리는 생수 종류 10개 가운데 1개꼴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브롬산염이 국제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가 해당 업체에 자율 시정권고만 내리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업체들은 자율시정 경고 및 재고로 남아있는 생수를 전량 폐기하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어떤 제품인지 몰라 유통업체들은 수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판매되고, 소비자들또한 반품은 고사하고 불안해 하며 사먹고 있다.
환경부가 국내 79개 생수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7개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 기준보다 최고 2배 이상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브롬산염은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성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브롬산염은 지하수를 살균하는 과정에서 물속에 들어있는 브롬이 살균제인 오존과 반응해 생긴 것으로 미국과 유럽에선 0.01ppm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브롬산염의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따로 없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 해양심층수에만 수질기준(0.01㎎/ℓ 이하)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 제조사에 검출 결과를 통보하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 공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오존 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 등 대체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브롬산염의 먹는 샘물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정하기로 하고, 16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편 소지자들은 환경부가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체 명단 공개를 거부하자 인터넷과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는 이를 비난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시민은 “업체의 명예회손이 국민의 건강 보다 중요한 것이냐”며 “물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한 물을 선택할 권리마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 말했다.
최근 생수는 하루에 200만 병 이상이 팔리는 필수품으로 국민들 건강에 해가 된다면 위법사항이 아닐 지라도 공개를 해서 먹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불신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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