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담보인정비율, LTV와 소득대비 부채 상환비율 DTI를 부동산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 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LTV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뜻하며 투기지역에서 40%, 기타지역에선 60%로 제한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경우 비투기지역도 투기지역 수준으로 LTV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DTI란 소득수준 대비 부채 상환능력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DTI는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로 활용했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도 비투기지역은 LTV가 60%로 완화됐으며 DTI 규제는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