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임신출산 지원비 50만원으로 확대, 틀니 비용 50% 지원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기관)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재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의 17일 '2009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에 따르면 대형병원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 비용의 6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게 된다.
올해 말부터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이 10%로 줄어들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은 한시적으로 6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소득자료 및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직장가입자는 하위 7%, 지역가입자는 농촌과 도시 각각 하위 15%와 10%가 대상이다.
감경 대상자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 증명서를 내면 된다.
아울러 8월7일부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돼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인 8월7일 이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다. 다만 2007년 7월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이 공포된 지난 2월6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에도 연계를 인정해준다.
이밖에도 하반기에는 지역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1년간 건보료의 50%를 경감하고 긴급복지 지원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20만원씩 지급되는 출산 전 진료비는 사용기간이 60일까지 늘어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2012년에는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구취 제거, 치아 교정 등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와 필수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2013년부터 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2012년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모두 3조 천억 원의 추가 보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2010~2013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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