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음파 검사 2013년부터…암환자 본인 부담비율 10%→5% 낮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척추와 관절 질환에 대한 MRI 검사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필수 진단 검사인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오는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과 분야에서도 건강 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그동안 노인 틀니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오는 2012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이라면 틀니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살부터 14살까지 아동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는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암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현재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내년부터 해마다 10만 원씩 늘려 오는 2012년까지 5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5개년 보장성 강화 계획을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모두 3조 천억 원의 추가 보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앞으로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재정 낭비를 없애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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