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시행령 개정…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기대
정부는 수도권내 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7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09년11월28일 시행 예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럴 경우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은 산업교역형의 경우 기존 500만㎡에서 330만㎡로, 지식기반형은 330만㎡에서 220만㎡로, 관광레저형은 660만㎡에서 440만㎡로 각각 완화된다.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며,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해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키로 함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필증 등의 서식을 보완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내 입법예고 및 관계절차를 거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시기에 맞춰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6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역투자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 충주, 원주가 착공돼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사업(무안, 무주, 영암·해남)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