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8개 기관 2956명 제외…연 15억 예산 절감
산간 오지, 섬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 대상이 5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행안부령)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또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월 3~6만원의 수당 또는 인사상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수지는 환경 및 생활여건 변화를 수시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해 지정·등급조정이나 해제 등을 하게 되는데 기관 제출 자료에 대해 현지실사, 지역여론,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정된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 결과 현행 특수지 기관 2315곳 가운데 404곳이 특수지에서 제외, 122곳의 등급이 하락됐다.
하지만 백령도 대기종합측정소 등 86개 기관은 특수지로 신규 지정됐으며 36개 기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총 318개(전체 13.7%) 기관과 총 2956명(전체 8.7%) 공무원이 특수지 근무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연 15억(전체 7.8%)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수지 조정결과는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교육공무원은 해당 시·도 조례제정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수지는 △교통 및 생활여건이 불편한 산간오지에 있는 기관 △다리가 놓여 있지 않은 도서(섬)에 있는 기관 △군사분계선(DMZ)에서 12km 이내에 있는 기관특수기관 △해발 800m 이상 기관, 교도소, 정신병원 등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으로 구분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