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사용처가 크게 늘어나고, 기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희망근로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사업 시행 보름을 맞아 각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희망근로 참여자들은 지급받은 상품권을 재래시장과 소규모 약국, 슈퍼마켓은 물론 동주민 센터의 인증을 받은 노점상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희망 근로 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공근로 참여자는 앞으로 희망근로 사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희망 근로 인력을 활용해 '농촌 일손돕기 기동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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