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자본금 100억원…부동산개발사업에 자산 투자 가능
15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이 종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하된다. 또 총 자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자산 전체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리츠 설립·운영규제를 완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리츠 설립시 발기인이 발행주식 전체를 인수한 후 부동산 투자전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를 모집하도록 하는 ‘영업인가제’로 전환해, 회사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까지는 사업계획 타당성과 주식공모 계획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춰 건교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뒤 주주모집과 총립총회 절차를 거쳐 다시 설립인가를 받도록 해 회사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리츠 자본금은 종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다만 회사설립(발기설립) 당시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1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종전 자기자본의 2배 범위까지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규정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10배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회사 설립과 운용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총 자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자산 전체로 확대했다.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 공모토록 해 왔던 규정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발행주식의 30%를 인수하는 경우 주식 공모의 예외를 인정했다. 건교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리츠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임대사업 위주에서 호텔·물류시설·상가 등까지 다양화되고 설립·운영절차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개발비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리츠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그동안 지적돼 왔던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부동산투자(매입·임대차·매각, 개발사업 등)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주주)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됐으며, 현재 15개사가 인가를 받고 운영중이다. 보다 자세한 개정법령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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