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중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40대 남성을 치어 오른쪽 다리를 잃게 한 혐의로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을지로 3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40살 안모 씨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염동신 형사 5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의 중상해 기준 가운데 '신체 일부 절단으로 인한 영구적 장애'에 해당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은 운전 중 여섯 살 어린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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